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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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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 대상

jhansol 2012. 1. 28. 12:16

■부여대상

①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④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 중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활동범위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유흥업, 풍속을 저해하는 영업과 같은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의사항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항상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동반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되면 6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분리 발급받아야 한다.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혜사항

- 부동산의 취득 이용 보유 및 처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금융거래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의료보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는 영주(F-5)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①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②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③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④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④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출처 : 쥰닷컴 블로그( http://cuizhiyun.blog.me/4011056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