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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 운영 규정(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 본문

재외동포기술교육

기술교육 운영 규정(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

jhansol 2012. 1. 28. 11:59



재외동포 기술교육 운영규정

제정 : 2010.09.03.

개정 : 2011.03.03.

개정 : 2011.04.11.

개정 : 2011.05.21.

개정 : 2011.09.01.

개정 : 2011.12.2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기술교육을 받는 재외동포 및 지정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외동포 기술교육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강생이라 함은 사단법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기술교육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의 수강시간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중도탈락이라 함은 교육과정 종료일 이전에 출석 수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6개월 과정은 연수 소정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6주 교육과정은 연수 소정일수의 100분의 9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명을 받아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기간이라 함은 수강생들의 수료요건으로 주무부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6(180시간)를 말한다. 다만, 2011.9월말 이전 등록 수강생에 대하여는 6개월(280시간)을 말한다.

2장 지정기관 선정 등

3(지정기관 선정 공고)

단장은 수강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기관의 수를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과 직종을 정하여 지정기관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7일간 공고한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2.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3. 국민인 근로자를 구인하기 곤란한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단장이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 선정 공고 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교육기간 동안의 기술교육 실시 계획서

2. 교육훈련기관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원운영 원칙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당해 년도 해당과정 개설 여부증명) 사본

5. 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교육기관 시설평면도

7. 소관청 등록 교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8. 실습장비 현황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타, 휴게실 유무 및 행정 인력 현황 등 지정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단장은 기술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정기관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이후라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지정기관 신청 시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주무관청에서 인정한 직업기술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경력 및 지정기관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기타 시설, 규모 및 강사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지정기관 신청 절차)

3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 선정 공고가 있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교육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누구든지 공고기간 동안 지정기관 신청을 할 수 있다.

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지정기관 신청자는 동일 장소의 교육기관에서 주무관청이 인정한 직업기술직종 중 1기술종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은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붙임서식 2)와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지정기관 선정절차 등)

단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기관 신청을 받은 경우 각 신청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실사를 통해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지정기관 신청서를 반려한다.

단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정기관 신청자 전부를 일괄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3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단장, 운영국장, 심사지원국장, 단장이 지정하는 비상근 이사 중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강생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최초 신청할 때의 시설규모 또는 강의실 수를 확장하여 지정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항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와 제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3조제2항 각 호 서류의 진위 여부

3. 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지정기관의 지역별 및 직종별 적정한 안배 등

단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6항제4호에 따라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이미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습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교육장 내에 행정실, 상담실이 없이 교실만 있는 경우

3. 수강생 고충상담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이 없는 경우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지정기관 선정과정에 있어 진정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에게 자체 감사를 하게 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6(지정기관 공표 등)

단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지정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1항에 따라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 명칭 및 기술교육 종목

2. 소재지, 전화번호 등

지정기관은 지원단이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공표한 이후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동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강생 배정 시 불이익을 주거나 수강생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강생을 과다모집하기 위해 국외에서 모집하거나 행정사여행사 등과 결탁하는 경우

2. 과대 또는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3. 수강생 1인당 1.2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교실에서 수강생을 교육하는 경우

4. 지정된 교육기관이 1개 학급(교실) 40명을 초과하여 교육하는 경우

5. 개강 월이 서로 다른 2개 반을 1개 교실에 합반하여 교육하는 경우

6. 기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1개 학급(교실)당 정원(40명 이하)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급(교실)을 편성하여 교육하지 않는 경우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매 교육개시 3일전까지 기술교육 실시계획서(붙임 서식 3)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2011.12.22신설)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0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문서로 변경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장은 정관 제5(회원) 및 제7(회원 결격사유)와 동 규정 제3(지정기관 선정 공고) 및 제5(지정기관 선정절차 등)에 근거하여 자격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관설립형태(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2. 대표자 또는 법인

3. 교육기관명

4. 교육기관 소재지

5. 사업자등록번호

단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를 위해 변경내용에 따라 동 규정 제32항 각호의 서류를 가감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유지 또는 지정취소, 정원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종래에 승인된 관할 시도지역 내에서만 인정하며, 관할 시도지역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수강생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을 취소하되, 기존 수강생이 이전된 장소에서 수강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1항 각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강생에 대한 처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동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교육기관은 새로운 지정기관선정공고 시 공고된 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사회교육)

기술교육을 수강중인 재외동포는 교육기간 중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19월말 이전 등록 수강생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이수한 소양교육 이수시간을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사회교육 실시계획서를 기술교육 실시계획서(붙임서식 3)에 포함하여 교육 개강 3일전까지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교육은 지원단에서 주관하며, 단장은 지정기관이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과목, 교육시간, 강사등의 세부사항은 지원단 지침으로 정한다.

9(수강료 납부방법)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직접 지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정관 제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지원단에 납부하고, 수강생에게 회비납부영수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장 수강생 배정 등

10(수강생 사전신청)

단장은 기술교육 수강 대상자를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제를 시행할 수 있다.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주무부처 홈페이지(hi-korea)를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신청자 명단을 신청순으로 관리하고 소정의 월 별 총량 인원에 대하여 주무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1(지정기관에 대한 수강생 배정 등)

단장은 각 지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지정기관의 1학급(교실) 40명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1개 지정기관에 120명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장은 지정기관이 시행중인 다른 교육과정의 교육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과 재외동포기술교육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장은 지정기관의 수강생 모집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생을 전산추첨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단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전산추첨은 개강 2주전에 완료하고 재외동포에게 수강지역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부실교육 예방 및 수강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수강생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

1. 실습장비가 미비한 경우

2. 교육장 내에 행정실, 상담실이 없이 교실만 있는 경우

3. 수강생 고충상담을 위한 행정지원 인력이 없는 경우

4. 국내 법질서 준수의식 고취 등 사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6주 기술 교육과정의 첫 개강일은 2월 첫째주 월요일로 하고, 이후 6주 단위로 연속하여 개강한다. 다만, 이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개강일로 한다.

단장은 제7항에 따른 6주 단위 교육일정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4장 수강생 교육 및 관리

12(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주 30시간, 하루 6시간, 주중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2부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19월말 이전에 등록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교육기간을 6개월로 하고 2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충교육은 해당 교육과정 수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교육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관이 수강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따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탄력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교육시간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은 생산직종 또는 제1차 산업의 직종을 가르치는 지정기관이 수강생의 희망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3(6개월반은 월 10시간)이내에서 산업현장 교육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산업현장 교육계획서를 현장 교육일 10일 전에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재외동포기술교육을 전담할 정규 교강사를 1명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교육은 시간제 강사를 사용할 수 있다.

13(수강생 출결사항 관리)

지정기관은 지원단에서 인정한 지문인식기로 수강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일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문출결과정에서 지문미등록, 지문미인식, 시스템장애 등 정상적인 지문출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 및 별도의 직권입력대장에 출결상황을 기록, 각 수강생의 서명을 득하여 해당 출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직권입력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단은 지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직권입력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연속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지정기관은 수강생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은 10이내에서, 신병치료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6주과정 수강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정기관은 지원단과 업무연락을 할 경우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통합관리시스템(TEMSUP)을 사용한다.

14(수강생 등의 제재)

지정기관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2. 수강생이 총 소정 수강일 수의 100분의 10(소명을 통한 공결 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3. 동료 수강생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1항에 따라 지정기관으로부터 수강생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단장은 그 수강생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체류허가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지정기관이 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수강생 배정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5(수강확인 및 수료)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지정기관에 수강등록을 하기 전에 지원단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 회비납부영수증 사본을 교부받아 지원단에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강생에게 교육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교육대상자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수강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기관은 교육기간 동안 출석율이 100분의 90(소명을 통한 공결 시 100분의 80)이상인 수강생에 대해 수료증(붙임서식 4)을 발급한다.

단장은 주무부처 인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및 수료증을 발급받은 수강생에 대해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장 지정기관 점검 및 협조

16(지정기관의 취소)

단장은 정관 제11(회원자격의 상실) 1호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연속2 이상 개강을 하지 아니하여 수강생이 없는 경우에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취소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지정기관 점검 등)

단장은 지정기관이 정관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는 날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은 상시 점검반이 수행토록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날의 점검을 위해 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정관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에 대해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행정제재 세부기준” <붙임자료 1>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장은 지정기관에 대해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8(장부 비치 등)

지정기관은 수강생이 교육종료 후 주무관청에서 인정한 체류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출석부 및 지원단이 통보한 교육관련 서류를 유지보관하여야 하고, 지원단이 요청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지도감독 협조)

지정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생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지원단 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장은 수강생 배정 중단하거나 지정기관 취소 수 있다.

20(보칙)

단장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01.01.부터 시행한다.

(2012.01.01.자로 6주 기술교육을 전제로 한 운영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 본 항 삭제)

201012, 20111, 2월 개강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12 1항 단서에 불구하고 개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수료한다.

단장은 131항에 따른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의 규격 및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여 지원단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한 행정실, 상담실은 2012.01.20.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운영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외동포 기술교육기관 행정제재 세부기준

 

제재대상 행위

세부 제재기준

1)지정기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재외동포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포 또는 3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수강등록을 한 경우

1), 2)공통

- 회원제명처분 및 전체수강생 재배정

- 1년간 재지정 제한

1)강사의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허위제출

1)신청일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9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및 1년간 지정(재지정) 제한

1)타인의 지문을 등록시켜 출결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2)위조 또는 모조지문으로 출결 처리를 허위로 한 경우

1), 2) 공통

- 9개월간 배정 중단

- 전체수강생의 3%이상 위반 시 18개월간 수강생 배정중단

1)수강생을 과다모집하기 위해 국외에서 모집하거나 행정사여행사 및 기타 개인이나 단체와 결탁하는 경우

2)수강생 또는 제3자와 결탁하여 허위로 출석처리 한 경우

3) 허위 출결 처리

 

 

 

4)수료자격 미달 수강생에게 수료증 발급

 

 

5) 출석부 지원단 관인 미 날인 사용

 

 

6)강사, 수강생 등의 관련 장부 서명 미날인 석사유서 미징수 등 기타 출결 부실 관리

1), 2) 공통

- 1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2차 위반 시 1년간 수강생 배정 중단

 

 

3)1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2차 위반 시 9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1학급 수강생 30% 이상 허위 출결 처리 시 1년간 수강생 배정 중단 및 재지정 제한

4) 1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중단

2차 위반 시 9개월 수강생 배정 중단

5)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중단

6)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고의로 회비납부를 지체시키거나 정당한 회비공제를 방해 하는 경우

-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 2차부터 위반 시 마다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1)지원단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1항 외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1) 1년간 수강생 배정 중단 및 재지정 제한

 

2) 시정조치 시까지 수강생 배정 중단

1)1학급 1.2140명 수용 초과

 

2)미승인 시설에서 수강사용(수강장소, 수강교실 임의변경 포함)

3)임의 수강기간 및 단축

4)임의 수강시간 단축

5)강사 미신고 임의변경

6)3조제2항제1호의 기술교육실시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초과인원 타 기관 재배정 및 6개월 간 수강생 배정 중단

2) 9개월간 수강생 배정중단 및 재지정 제한

 

3), 4), 5), 6) 공통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 2차 위반 시 수강생 배정 중단 및 해당과정 종결일로부터 6개월간 재지정 제한

 

국내외에서 과대 또는 허위 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 9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1)생활적응 지원 등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수강생 고충상담인력 미배치

1), 2) 공통

- 1,2차 위반 시 시정명령

- 3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1)실습장비 부실, 부족, 미비

2)실습 보조교사 미채용(원거리지역 인원부족에 의한 합반 허용기관 학급당 20명 이상~40)

3)수강생 현황판 및 장부 미비치

4)해당과정 강사 미채용 및 무자격강사 채용

5)수강생 및 교육관련 자료 미제출

6) 수강생 제재사항 미통보

7)수강생 제재사항 허위 통보

8)지원단 업무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경우

1), 2) ,3) 공통

- 1,2차 위반 시 시정명령

- 3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4) 시정조치 시까지 수강생 배정 중단

5),6) 공통

- 1,2,차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수강생 배정 중단 및 6개월간 재지정 제한

7) 1차 위반 시 6개월간 수강생 배정 중단

2차 위반 시 1년간 수강생 배정 중단

 

8) 1년간 수강생 배정 중단 및 재지정 제한

1) 행정실, 상담실 미설치

2) 같은 강의실에서 다른 교육과정과 중복하여 교육하는 경우

3) 개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보충교육을 하는 경우

4) 재외동포기술교육 전담 정규 교강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3),4) 공통

- 1차 위반 시 6개월간 배정 중단

- 2차 위반 시 1년간 배정 중단